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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기한·필수 항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자 문서로 발행·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발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계산서" 메뉴
- 공급받는 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급가액·부가세·공급일자 입력
- 품목·수량·단가 기재
- 전자서명 후 발송
발행 기한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 연월일(공급일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전자서명(인증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지연발행·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필수
-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2조의2 기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