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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기한·필수 항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자 문서로 발행·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계산서" 메뉴
  2. 공급받는 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공급가액·부가세·공급일자 입력
  4. 품목·수량·단가 기재
  5. 전자서명 후 발송

발행 기한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 연월일(공급일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전자서명(인증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지연발행·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필수
  •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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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2조의2 기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기준입니다.